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보건) 신규 채용계획 - 자격요건 완화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016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규동 김동섭 송은철 08/04 박유미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보건) 신규 채용계획 2021. 7.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일반임기제공무원(보건) 신규 채용계획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시 방역관리 및 위기 시 긴급 방역체계 구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임기제보건5급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 (자격요건 완화) “학력기준” 삭제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1 추진근거 및 채용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614호, ’21.4.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1.2.16.)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97호, ’21.2.15.) ?? 채용 필요성 ○ 감염병관리과 임기제5급(보건) 1명 정원신설에 따른 경력직 임용 필요 - 市 제1인사위원회(’21.7.28): 행정5급 → 임기제보건5급 정원조정 승인 ○ 방역지침?매뉴얼 구축 및 홍보,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대응 관련 정보 분석 후 상시 방역관리 및 위기 시 긴급 방역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보건지식 활용 및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력직 임용 요구 ※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은 ’20.7.30.字 조직개편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하여 생활방역체제를 상시 가동하기 위해 팀 신설 - 당초 팀 신설 시, ‘방역물품 수급?관리’ 업무비중이 높았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방역관련 업무량 증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동사항 조정·시행 및 사례별 적용지침 수립, 서울형 생활방역지침 수립·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마련 및 행정명령 시행 등 2 세부채용계획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방역전문 요원 ○ 채용등급 : 임기제보건5급 1명 ○ 근 무 지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채용기간 : 임용일 ~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임용시험(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5급(상당) - 61,684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의결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 채용절차진행 ? (감염병관리과⇒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감염병관리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 임용및발령통보 ? 임용약정체결 (감염병관리과⇒ 인사과) (인사과⇒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 ??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직무내용 직 급 인원 직 무 내 용 임기제 보건5급 (방역전문 요원) 1 - 신종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 국·내외 감염병 방역관리 동향 분석 - 방역지침?매뉴얼 구축 운영 - 방역물품 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 - 사회적 거리두기 민원응대 총괄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계급 임 용 자 격(※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경력)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령 법 제27조제2항제3호 5급 경력기준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병원, 의료기관 등에서의 보건 분야 실무경력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향후추진일정(안)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제1인사위원회) : ’21. 8. 9.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21. 8월 중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제1인사위원회) : ’21. 10월 초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21. 10월 초 ○ 임용발령 : ’21. 10월 초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4) 직무기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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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보건) 신규 채용계획 - 자격요건 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016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677) 관리번호 D0000043171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