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565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승환 代이동구 08/04 김상웅 협 조 「」 사업사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2021. 8. 중부수도사업소 「」 사업사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성북구청으로부터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 협의건에 대하여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함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10227(2021.07.07.)호와 관련임 □ 신청현황 ○ 대지위치 : 성북구 일대 ○ 시 행 자 :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6층, 연립주택(81개동, 1,4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위 치 도 □ 검토내용 ○ 수 계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북악터널배수지(북악가압장)→ 정릉4가압장→정릉3배수지(L.W.L: 142m) ○ 표 고 : 95~131m ○ 분기접 수압 : 4.7~1.1㎏/㎠(직결급수 불가, 간접급수 가능) ○ 주변 배수관경 : D=150㎜→200㎜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 가정용 단지 세대수(세대) 동수 산출구경(㎜) 1+2 418 20 80 3+5 546 33 100 4+6+7 395 24 80 8 52 4 50 계 1,411 세대 81 일반용 단지 연면적(㎡) 산출구경(㎜) 2 337.1321 20 3 563.3457 20 4 1,787.0584 30 5 1,273.584 30 7 1,175.1616 30 ※ 본부 급수설비과-8370(2020.09.17.)호, 급수관입입구경 산출기준 개선 ○ 사업부지 급수공급 계획 - 사업부지 내 정릉4가압장~정릉3배수지간 송수관로(D300mm) 이설은 신설 도로에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로 공사 시행하여야 하며, - 사업부지 급수인입을 위한 배수관로(D200mm) 부설은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로 공사 시행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기존 상수도시설물의 철거, 폐쇄 및 이설 협의시 고재처리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예정 - 공급계획 위치도 □ 검토결과(통보사항) ○ 급수가능여부 : 가능 ○ 급수방식 : 간접급수방식(직결급수불가, 자체 저수조 등 이용 급수가능) ○ 급수관경 : 급수협의조건(붙임) 참조 ○ 급수계획도면 및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 사업부지 내 기존 송수관(300mm) 이설 및 급수인입을 위한 배수관(200mm) 부설은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시행 ○ 사업부지 내 상수도시설물의 철거, 폐쇄 및 이설은 우리사업소와 사전협의 ※ 철거, 폐쇄 및 이설협의시 고재처리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 붙 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급수계획도 1부. 3. 직결급수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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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202
본청
시설관리과-18565
D0000043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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