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 1.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개정 시행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보행정책 추진을 위해「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쟁점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례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 검토요청 사항 1) 법23조의‘통합설치협의회’운영 조항 조례반영 관련 - 타 시도(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는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유사사례를 검토한 결과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의 공문 및 판례가 있었음 <사례검토> 재해영향평가위원회(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기관위임사무)는 당초 법에서 조례로 두도록 하다가, 법개정을 통해 조례로 두는 문구를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공문(2019.5.30. 재난영향분석과-2873) 및 대법원판례 99추85(3~4페이지)에 따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두어야 한다고 명시 ⇒ 질의내용 : 통합설치협의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도로관리청이 알아서 정하라고 하고 있어 현재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조례로 두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으로, 해당 내용이 자치사무인지(조례로 두어도 되는지), 기관위임사무인지(규칙으로 두어야 하는지) 확인요청 드림 2)‘통합설치협의회’위원의 임기 관련 - 시행령 제15조제5항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정함)따라 위원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특정 안건 처리 완료 시점’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위원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집행과정에서 문제소지가 발생 할 것에 대한 우려 및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특정연수를 삽입하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우리시 법무담당관)이 제시되었음 ⇒ 질의내용 : 통합설치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과 관련하여, 관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검토요청 드림 붙임 : 1. 인천시 조례심사보고서 1부. 2. 부산광역시 조례심사보고서 1부. 3. 대구광역시 조례심사보고서 1부. 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행정안전부 공문 1부. 5.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대법원판결문 1부. 6.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홍주희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보행정책과장 08/04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550 ( ) 접수 ( ) 우 / 전화 2133-2420 /전송 2133-10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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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사보고서) 인천 보행안전_및_편의증진에_관한_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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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심사보고서(부산광역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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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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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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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____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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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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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550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주희 (2133-2420) 관리번호 D00000431689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