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634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代윤현경 박경환 이동률 08/04 김의승 협 조 -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 현 황 ?? 개정사항 2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 총 정원 : 19,027명 (변동없음) (단위 : 명)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19,027 4 10,626 7 24 18 5 253 10 10,191 118 37 403 24 7,389 3 541 ○ 기관별 정원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집행기관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의 회 합의제 경찰 공무원 계 19,027 10,534 7,389 541 356 204 3 ○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단위 : 명) ?? 개정사항 3 협의 결과 및 향후 일정 ?? 협의 결과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8.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 : ’21. 8. 6. ○ 개정 조례안 제302회 임시회 안건 제출 : ’21. 8. 11. ○ 개정 규칙 공포·시행 및 정원배정 : ’21. 8. 23.(예정)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1. 9. 30.(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4.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634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6729) 관리번호 D0000043173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기구및정원자치법규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