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9, 적정임금 미지급시의 제재)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609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박종일 08/04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9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 명 상담일시 2020.08.02. 상담내용 적정임금 미지급시의 제재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9 2020.08.02. 2020.08.02.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건설사업자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적정임금 미지급시의 제재 ?? 질의 사항 ○ 서울시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질의 ?? 검토 의견 ○ 적정임금이란 대한건설협회 공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직종별 노임단가를 의미하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시행 2020. 10. 29.] [서울특별시예규 제728호, 2020. 10. 29., 일부개정] 제24조 제10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12항은 ‘제10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계약상대자가 제12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 시정요구,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재된 ‘계약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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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9, 적정임금 미지급시의 제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609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3172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