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높이완화 사례 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높이완화 사례 조사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할 시에는 평균층수 완화(7층 이하→13층 이하)가 가능합니다. 2. 그 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무엇인지, 높이완화 권한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논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최근 4년간(’17~’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높이완화한 사례를 파악 중에 있으니, 아래 양식에 따라 ’20.8.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자치구 사 업 명 면적(㎡) 용도지역 평균 층수 최고 층수 ’17 종로구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높이완화 해당 위원회 : 시 도시계획위원회 15,670 제2종(7층) 7 7 ’17 강동구 성내동 목화연립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높이완화 해당 위원회 : 구 건축위원회 1,883 제2종(7층) 9 1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7/30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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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높이완화 사례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210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04934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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