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노원구 도시재생과-10600호(2021.07.08.)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2021년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시 반영되었던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검토 ○ 건폐율은 실내형 광장 조성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 면적에 비례화여 완화 적용 (실내형 광장 높이 10m 이상, 폭 6m 이상 확보) ○ 건축심의 도서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간선가각부 공개공지 위치지정 사항 반영 <경관 검토의견> ○ 대상지는 경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른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바, 건축·경관 통합심의 시 건축물 경관심의 도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 ○ 조망점 관련 '19년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에 따라 첨부된 조망점에 따른 시뮬레이션 추가 제시 필요. 붙임 :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망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운용팀장 이상근 도시관리과장 08/03 양준모 협조자 주무관 이진표 시행 도시관리과-76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02-2133-7172 /전송 02-2133-0747 / sujin7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41551
20210924154705
본청
도시관리과-7652
D000004315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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