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귀하 (경유) 제목 「서울시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 송부 1. 평소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각형거(하수도)는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제1종,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8장 수문편”을 준용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해 왔으나, 생활하수가 항상 흐르고 있는 사각형거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점검기준이 필요하였고, 특히 보수물량 산정기준이 없어 점검자의 시각에 따라 보수물량에 큰 차이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우리시 자체「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귀 협회 회원사에게 이를 전파하여 우리시 및 산하 자치구에서 발주·시행하는 사각형거(하수암거)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진단)용역 수행시 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본 지침 적용 과정에서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물재생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代박영호 물재생계획과장 08/03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0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92 /전송 02-2133-1042 / 20090291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40178
20210924154705
본청
물재생계획과-10411
D0000043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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