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본부·국 책임정원 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본부·국 책임정원 지침 안내 1. 실·본부·국 책임정원제 시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9호, ’15.9.2.) 관련입니다. 2. 시정 과제의 책임있는 추진을 위해 ‘실·본부·국 책임정원제’가 ’15.9.7.부터 시행중입니다. 3. ’21년 책임정원제 시행을 위한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실·본부·국의 5급이하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정원제 개요 > ○ 대상부서 : 본청 18개 실 · 본부 · 국, 7개 관 · 단, 2개 합의제기구 (소방재난본부 제외) ○ 대상정원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일반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은 제외 -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5급상당 이하 경찰직 정원(2명)은 예외적으로 포함 ○ 운영원칙 - 실 · 본부 · 국의 5급 이하 정원을 통합하여 실 · 본부 · 국장이 책임관리 - 과별 정원 재배치 계획 수립 시 조직담당관 팀장 협조결재 및 결과통보 - 기획조정실은 과 신설 이상 기구 · 정원 수요에 대해서만 검토 · 조정 ○ ’21.8월 변경사항 - (대상) 조직개편 사항(신설·폐지 등)을 반영한 대상 기관 정비 - (범위) 책임정원제 기관을 본청 18개 실 · 본부 · 국, 7개 관 · 단, 2개 합의제기구로 제한 ※ 책임정원제 기관이 아닐 경우, 협조결재를 통한 팀 명칭변경 및 과(담당관) 내 팀 재편 불가 - (절차 준수) 조례·규칙 개정 필요사항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협조결재를 받았더라도, 조직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조례·규칙을 추진해야 하며, 이 경우 조례·규칙 개정 이후 시행 붙 임 : 실·본부·국 책임정원제 지침(’21.8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유진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조직담당관 08/03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6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29 /전송 02-2133-0822 / rasrad135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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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실·본부·국 책임정원 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601 생산일자 2021-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6729) 관리번호 D0000043161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기구및정원자치법규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