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규(인사이동) 관리감독자 임명 1. 2021.7.26.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감독자 신규 담당자를 임명하고자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및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 우리 사업소(사업장) 각 부서(근무지)의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 할 관리감독자를 다음과 같이 임명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정현황 연 번 소 속 직급(직책) 성 명 비 고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규 2 운영기획과(경영기획팀) 신규 공공안전관 3 운영기획과(구의야구공원) 신규 4 목동사업과(총괄) 5 목동사업과(관리팀) 공공안전관 6 목동사업과(주차장, 축구장) 7 목동사업과(야구장) 8 목동사업과(녹지) 9 목동사업과(설비) 10 목동사업과(신월야구공원) 인사이동 11 스포츠마케팅과(총괄) 12 스포츠마케팅과(주경기장) 인사이동 13 스포츠마케팅과(체육관) 14 스포츠마케팅과(제1수영장) 15 스포츠마케팅과(제1수영장) 16 시설개선과(조경반) 17 시설개선과(조경실) 18 시설개선과(조경실) 19 시설개선과(건축반) 관 리 감 독 자 임 명 장 소 속 :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0 0 0 0 0 과 0000팀(반) 직 책 : 주무관 성 명 : 0 0 0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사업장내에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 ※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무관 김명수 경영기획팀장 곽동훈 운영기획과장 代곽동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08/03 김정열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7680 ( ) 접수 ( ) 우 05500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856 /전송 02-2240-8880 / kkc4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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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획과-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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