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문화재 지정조사 1차 실시 계획(시왕도 2첩) 1. 관련입니다. 2. 우리시로 문화재 지정 신청된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8조(위원회의 구성), 제40조(전문위원)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에 의한 1차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 개요 조사 일시 조사 대상 (소유자) 수량 조사 장소 조사 위원 끝.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代박나운 역사문화재과장 08/03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47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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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705
본청
역사문화재과-14471
D00000431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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