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6월분 노숙인 진료비 교부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21년 6월분 노숙인 진료비 교부알림 2. 2021년 6월분 노숙인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노숙인 의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양평군에서는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6월분 노숙인 진료비 교부 나. 지 급 액 : 라. 재 원 : 시비 100% 마.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100-307-01) 바. 지급방법 : 해당시설(기관) 계좌 입금 사. 지급내역 : 붙임참조 아.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시일 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하거나 준수하여 부당하게 노숙인 진료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가능한 1차 진료기관인 무료진료소 및 관할 보건소부터 진료 원칙 ○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에는 보건소 및 무료진료소 등 1차 진료기관의 소견 범위내에서 진료 ○ 무보험자, 장기입원자 노숙인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취득 적극 협조(안내) ○ 치료목적 외에 치과 및 한방처방 지양 ○ 행려환자가 노숙인 환자로 처리되는 사례 유의사항 : 진료비 매월 15일 한 청구(매월 진행되는 사항으로 요청공문 불필요) 서 울 특 별 시 장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8/03 代남규하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4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2 /전송 /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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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6월분 노숙인 진료비 교부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470 생산일자 2021-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7492) 관리번호 D000004316445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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