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21년 6월분 노숙인 진료비 교부알림 2. 2021년 6월분 노숙인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노숙인 의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양평군에서는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6월분 노숙인 진료비 교부 나. 지 급 액 : 라. 재 원 : 시비 100% 마.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100-307-01) 바. 지급방법 : 해당시설(기관) 계좌 입금 사. 지급내역 : 붙임참조 아.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시일 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하거나 준수하여 부당하게 노숙인 진료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가능한 1차 진료기관인 무료진료소 및 관할 보건소부터 진료 원칙 ○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에는 보건소 및 무료진료소 등 1차 진료기관의 소견 범위내에서 진료 ○ 무보험자, 장기입원자 노숙인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취득 적극 협조(안내) ○ 치료목적 외에 치과 및 한방처방 지양 ○ 행려환자가 노숙인 환자로 처리되는 사례 유의사항 : 진료비 매월 15일 한 청구(매월 진행되는 사항으로 요청공문 불필요) 서 울 특 별 시 장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8/03 代남규하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4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2 /전송 / / 부분공개(5,6,7)
23437190
20210924154705
본청
자활지원과-9470
D00000431644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