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신고 1. 환경부 수질관리과-525(2021. 7. 27.)호와 관련입니다. 2.「물환경보전법」부칙(제829호)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안경원 및 거점소독시설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동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ㆍ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안경원 및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설치ㆍ신고 현황(7월말 기준)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 8.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개요 가. 요청 자료 : 안경원 및 거점소독시설의 인허가 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처리방법, 폐수방류량 등 나. 작성 방법 : 붙임 양식 작성 다. 제출 기한 : '21. 8. 10.(화)까지 라. 주의 사항 : 붙임 양식의 안경원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이므로, 자료 제출 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한 안경원이 있을 경우 추가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비고란에“추가”표시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거점소독시설) 현황 자료(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8/03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4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6)
23436811
20210924154705
본청
물순환정책과-14178
D000004315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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