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중부수도사업소 YO-0B109120210803162621191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아래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직권해지 사유가 발생(확인)하여 해당 수용가에 자가검침 해지 알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규정에 의거 직권해지를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해지 수용가 : ‘’ 외 0 건 고객번호 업종 수용가명 주소 직권해지 근거 직권해지 사유 가정용(10)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제4조 제2항 제 05 호 나. 직권해지 결정 안내 : 문자(메일) 자동안내 붙임 : 직권해지 수용가 내역 1부. 끝. 주무관 위경복 요금관리1팀장 代박경옥 요금과장 08/03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17709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087 /전송 02-3146-2139 / seoulw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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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709 생산일자 2021-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위경복 (02-3146-2087) 관리번호 D00000431647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