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제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 업체명 관리자 구분 해임 선임 변경일 변경사유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제10-18-0210호) 책임자 2021.7.26.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 점검원 붙임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및 선·해임서 각 1부. 2. 기술자격확인서 1부.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나윤희 정수과장 이해원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7/27 윤준성 협조자 시행 정수과-3589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전송 02-3146-5409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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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서(구의정수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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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구의정수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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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술자격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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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신고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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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3589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관리번호 D00000431038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소독약품관리 > 정수약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