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름철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보조금 교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름철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보조금 교부 안내 1. 자활지원과-6757(2021. 5.31.)호, 성동구 기초복지과-10632(2021. 6.16.)호, 용산구 사회복지과-18999(2021. 6.14.)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4407(2021. 6.14.)호, 서대문구 사회복지과-20269(2021. 6.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노숙인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중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 나. 교 부 액 : 다. 교부대상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7개소 (단위 : 천원) 연 번 자치구 기관명 계좌번호 교부 금액 산출내역 라. 교부방법 : 무더위쉼터 운영기관 청구에 의한 전용계좌 입금 ※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예산으로 자치구로 다시 재배정이 불가하여 시설별 직접교부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3. 교부조건 가.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장,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장,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장,만나샘 시설장,옹달샘드롭인센터장,디딤센터 시설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남규하 자활지원과장 08/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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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보조금 교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385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315343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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