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조사 기간 연장 보고(2021-07-085)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 (조사결과보고)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화재일시 : 나. 대 상 : 다. 연장사유 : 라. 연장기간 : 증거물 분석 의뢰 결과 회신 후 10일 이내. 끝. 조사주임 김진수 지휘1팀장 박봉갑 현장대응단장 08/02 김경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02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s://fire.seoul.go.kr/eunpyeong/main/main.do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431603
20210924155221
본청
현장대응단-5021
D000004315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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