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292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서원경 유제우 유미옥 08/02 곽종빈 2022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1. 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22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우리시 지방공기업 2022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범위에서 별도기준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1 예산편성 기준 개요 ?? 추진근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법 §66조의2, §76)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자체기준 마련, 해당 공기업에 통보(영 §60)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시행(서울시) ○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지방공기업) ?? 예산편성 절차 ○ 근 거: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 편성절차 예산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 예산확정 → 보 고 공사?공단의 장 공사?공단의 장 → 각 이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추경시는 7일전까지) 이사회 의결 공사·공단의 장 → 자치단체장 2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 기준 신설 ○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표준화 -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일치하도록 과목개선 ○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 지방공기업의 품목별예산제도의 예산편성·운영체제 구조(관, 항, 세항)에서 프로그램(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구조화 ※ 수입예산은 기존 구조(관-항-세항)체제를 그대로 유지 ※ 직영기업은 ‘22 회계연도부터 병행편성, 그 외 공기업은 ’23 회계연도부터 병행편성 운영 후 ‘24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전체 공기업 전면도입 < 품목? 사업 예산제도 비교 > 구분 품목별 예산(현행) 사업별 예산 편성 ?예산과목 위주 편성(관-항-세항-목) -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별도 작성 ?사업(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정책-단위-세부-목) - 중장기 목표에 입각, 성과계획과 동시 작성 형식 ?품목별 예산서 : 품목별 편성 ?성과중심 예산서 : 사업단위 편성 운용 ?예산 낭비억제 통제위주 예산운용 ?성과위주 예산운용 결산 ?단편적·품목별 결산 ?종합적·사업단위 결산 평가 ?사업진도분석 수준의 심사평가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 환류 ?집행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미반영 ?성과 평가 및 다음 연도 예산 반영 효과 ?사업 수행 내용을 파악 곤란 ?사업내용 파악 용이, 투명한 예산운영 유도 ○ 적정 부채관리제 도입 - 기존 부채감축목표 대신 적정부채비율과 공사채 발행한도 연계운영 · 도시철도공사 : 100%, 130%(서울교통공사) · 도시개발공사(광역) : 300% · 기타공사 : 200% ?? 기준 개선 ○ 하수도사업 재원으로 악취발생지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 가능 - 악취발생지역 등에 환경개선(공원·녹지시설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공사·공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명칭 변경 - 기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공사·공단 지출예산과목에 맞게 ‘부서업무비’로 수정 ○ CEO·임원 퇴임 시 평가급 지급방법 명확화 - 퇴임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방공기업 임원 평가급 지급률 개선 - 책임경영에 대한 보상 및 우수실적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임원급 경영성과 지급률을 사장과 직원의 중간수준으로 조정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업 직원에 대한 평가급 지급 - 개인의 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평가급 지급 ○ 복리후생비 중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근거 삭제 - ’21년부터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규정 삭제 ○ 지방공기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 추가 - 「주거기본법」에 따라 지방공사 등도 주거복지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만 사용이 제한되었던 ‘사회보장적수혜금’과목 공사 과목해소에 추가 3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및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및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울특별시)을 준용함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예산편성 기본방향 ??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 지방공기업은 사업계획, 투자방향 및 부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사업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서울시(공기업담당관)에 제출하고 예산편성과 연계 제출대상: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 ①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② 부채비율 200% 이상, ③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 예산편성 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 ○ 신규 세입원 발굴 및 각종 임대료·수수료 등의 현실화 노력으로 세입증대 -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공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방안 강구 ○ 사업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 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 기관 재정책임성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도모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익년도 회계결산 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책임경영 강화 ○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량지출 10% 이상 감액 -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성과미흡 또는 부진사업 축소?폐지 - 경영평가·市 핵심가치평가 결과에 기반한 강도 높은 세출 재검토 실시 ○ 신규사업은 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추진하는 Pay Go 원칙 준수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 입안 시 재원확보 방안 의무화 ○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교통 선도도시 구축 등 서울시정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예산 반드시 포함 ○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도시철도 및 다중이용시설의 개량,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관련 예산에 최우선 투입 - 특히 시설노후화(전동차, 도로, 건물 등)에 따른 재투자 및 내진보강 등에 집중 ○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대응 기관별 재난상황 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 및 임대상가 직판장 조성 등을 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농어민 활로 발굴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이월 및 불용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예산운용의 경직성 초래 ○ 이월?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은 이월?불용액 규모만큼 절감 편성 ○ ’21년 연내·분기별 신속집행 실적과 ’22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배분 ??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다각화 추진 ○ 민간기업 투자유치, 후원협약 등 민간자본 활용 확대 ○ 국민주택기금 등 융자성 정부자금 유치 2.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총인건비 기준 준수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 - 다만 아래사항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과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1년 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함 - 총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정책인상률+호봉승급분) 범위 내에서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모두 반영 당해연도 신규채용의 경우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 공사?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총인건비 예산 편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편성 - 아래2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아래2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정원대비 5%이내), ?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편성된 예비비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결원율이 정원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실시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된 생활임금 준수 - 2022년도 생활임금은 별도 통보 ?? 수당 등 ○ 수당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인건비 부족사태 등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은 통폐합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市와 협의 후 결정 ○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통신료, 데이터 요금 지원 등)은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그 수당을 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 인상 및 새로운 수당 신설 금지 ○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21년도 경상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 - 다만, 2021년도(’20년도실적)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C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 ○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법정경비 발생,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편성(예산부서장 의견서 첨부) ○ 여비(국내,국외)의 경우,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국외여비는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절감 편성 ○ 공통경비로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사무용 종이류 구입단가,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은 반드시 기준단가에 맞춰 예산 편성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 기준단가 준용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편성 근거를 기관별 복리후생규정에 명문화(규정)하여야 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 급여성(근로소득)복리후생비는 다른 비목에 계상할 수 없으며, 총인건비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서울시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서울시 재정담당관-6351,’14.6.19) 참조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으로 판단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및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 증액 편성 금지 ○ 피복비(직원근무복, 단체복 등)는 현장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현장작업 시 필요한 피복 위주로 편성하고, 사무직 직원의 피복비는 절감 ○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는 기관별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지원 가능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불가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내규로 제정?운영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및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서울시 재정담당관 - 10816호, 2014. 10. 2.) 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원칙 및 집행 기준을 준수 - 아래사항은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련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 ○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평가급 ○ 평가급 제외대상 - 평가대상기간 중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정직)을 받은 자 - 평가대상기간 중 다음 징계 사유의 비위가 발생하였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 평가급 1개 등급 하향 조치 또는 최저등급 우선 부여 -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경비 ○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변호사는 기관별 법률자문 수요 등에 따라 적정수 인력으로 위촉·운영하되 고문수당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하여 정액고문료 월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에서 지급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을 과대 또는 축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납부할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편성 ?상반기 납부액: 전년도 과세소득 및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한 세액 - 전년도 중간예납액 ?하반기 납부액(중간예납액):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상반기 추계세액 중 최소액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산출세액을 면밀하게 추정하고, 당해연도 중간예납액은 추계액과 전년도 납부액의 1/2을 비교하여 법인세 조기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 회의비 - 회의비는 사내 직원 간의 회의 시에는 사용불가, 단 기관의 근로자(노동)이사의 對근로자활동 목적의 회의비에 한해 사용 가능 ○ 교육훈련비 -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강화 및 훈련비 필수 반영 - 기관의 중장기적인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하여 편성 - 경영진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혜성 교육은 축소?폐지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환 -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조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운영 ○ 비상임이사 직무수행비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직무수당 월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지급(회의참석수당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장과 일반 비상임이사 간 차등 설정 가능) - 직무 및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선택적복지 혜택, 업무추진비 지급 등 금지 ○ 행사·홍보비 - 광고선전비는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편성, 기관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 최소화 - 최근 집행률 및 불용률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단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 ?? 예비비 ○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편성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3. 기타사항 ?? 자금운영계획 ○ 자금운영계획(자금예산)은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당해연도 증가 또는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 -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보증금 및 보관금 등)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산운용 투명성 강화 ○ 감사원, 市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사용부서, 일자, 금액, 인원, 사용내용, 결제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지방공사채 발행승인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분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은 사전절차(시의회 상임위 보고 등)완료 후 상반기는 3월 16일, 하반기는 9월 15일까지 신청 ※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후 조정가능 ○ 공사별 발행한도(적정 부채관리제에 따른 기관별 부채비율과 연계)를 준수하고, 차입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자금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정해진 시점에 적기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 ○ 공사채 발행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철저 ○ 공사채 신규발행 및 기승인 받은 조건(상환기간과 발행규모) 내에서 대체발행 시 즉시 보고 ?? 市 위탁(대행)사업비 예산집행 및 정산 ○ 市 위탁(대행)사업비는 당초 협약에 따라 계획된 대로 사업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집행하되, 사업과 무관한 타 목적의 임의적 변경집행은 지양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 ○ 市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연도별 비용정산 시행 철저 - (근거)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 개별 협약서 또는 대행계약서 등 - (절차) 사업연도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성과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4. 행정사항 ?? 기관별 市 주무부서(공사 위탁·대행사업 및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市 주무부서 포함) ○ 각 기관의 2022년 예산안 협의·편성 시,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 (※ 미준수시 시정 조치) ?? 지방공기업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본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실시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 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시 사전에 市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및 이사회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기관의 예산집행부서장 및 예산편성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기준의 취지에 맞게 자체 규정 등 정비 ?? 향후 추진일정 ○ 2022 예산(안) 작성(지방공기업) ’21. 8월. ~ 10월. ○ 2022 예산(안) 이사회 통보(지방공기업) ’21. 11월. ○ 2022 예산(안) 이사회 의결(지방공기업) ’21. 12월. ○ 2022 예산편성 보고(지방공기업→市) ’2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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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292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원경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43146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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