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807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8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최송천 유재명 박진순 한제현 08/02 류훈 협 조 재정기획관 곽종빈 비상기획관 代김병기 여성가족정책실장 代김기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도시교통실장 백호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代이인근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푸른도시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추진계획 2021. 7. 안전총괄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추진계획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시 안전가치를 반영하여 재난안전예산의 적재적소 투자로 재난안전투자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現 예산의 기능별 분류 체제에서는 재난안전예산 파악이 곤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 ○ 예산 기능별(분야)로 분산되어 편성된 재난안전예산을 종합하여 투자현황 파악 및 전략적인 투자 방향 설정 필요 ??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 ’20. 12. 10 시행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추진 경과 및 계획 ○ 재난안전법 개정안 공포(’20. 6. 9. / 시행 12.10.) ○ 중앙-지방 재난안전예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20. 8~9.) ○ 서울시 중점투자방향 수립(’21. 7.) ○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21. 8.) ?? 제도개요 ○ 개 념: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사업 예산의 사전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재 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주요내용: 다음연도 재난안전예산을 대상으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확정 후 예산부서에 통보 ○ 대 상: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소관 모든 재난안전사업, 다만 예산 편성 자율성이 없거나 낮은 사업은 제외 ○ 추진체계 ○ 추진절차(일정) ? 재난안전예산 방침수립 (안전총괄과) ? ? 중점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수립 (안전총괄과) ? ? 재난안전예산 분류(1차) (각 사업부서) ? ④ 재난안전예산 분류(2차) (안전총괄과, 예산담당관) ? ⑤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검토 (안전총괄과, 예산담당관) ? ⑥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안전총괄과) ? ⑦ 예산안 심의 (예산담당관) 7월 7월 7월 7월 8월 8월 10월 초 - (중점투자방향 수립) 과거 피해현황, 정책 환경, 재난 전망 등을 바탕으로 중점투자유형 선정?분석하여 재난안전 분야 거시적 투자방향 설정 - (재난안전예산 분류) 재난안전예산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법적분류(?재난안전법? 10조의4 1항 1~5호)와 유형분류(41개)를 적용하여 분류 - (투자우선순위 검토) ?투자우선순위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분류된 재난안전예산 사업을 분석·평가 후, 사업별 투자등급(확대?유지?축소) 선정 ※ 투자등급 비율: 가 등급(투자확대) 40%, 나 등급(유지) 50%, 다 등급(축소) 10%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지자체장)에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심의?확정 - (예산부서 통보?예산안 심의) 확정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보고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예산부서는 예산(안) 편성 시 참고 Ⅱ 세부 추진계획 ① 중점투자방향 수립 ?? 목 적 ○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을 마련하여 투자우선순위 검토 활용 및 예산 편성 반영 ?? 수립내용 ○ 우리시 위험 특성을 반영한 중점투자유형 및 안전 여건 진단을 통해 도출된 유형별 세부 투자방향 등 재난안전관리계획,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업무보고 등을 선정기준으로 활용 ?? 수립방법 ○ 서울연구원의 ‘정기제안 연구과제’로 추진하여 우리시 맞춤형 중점 투자유형 선정 및 투자방향 수립 서울시 종합대책 부합 유형 선정 서울시 주요 정책 및 계획 연계 피해·이슈·전망 위험순위 분석 시장 강조사항 등 실·국 의견반영 주요업무 계획, 중점추진과제 등 피해, 이슈, 전망 연구 중점투자 유형 선정 및 분석 분석결과 종합 재난안전 중점 투자뱡향 유형별 세부 투자방향 분석 ① 피해현황 및 전망 ? ② 투자 및 정책 현황 ? ③ 안전여건 진단 피해 발생요인 ? 피해 저감요인 ? 투자수요 ? ④ 유형별 투자방향 도출 ○ (활 용) 우리시 예산안 편성지침(7월), 실·국별 투자우선순위 마련(7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7~8월), 예산담당관 예산편성(10월) 등 ② 재난안전예산 분류 ?? 분류개요 ○ (기본방향) 우리시 재난안전예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법적 분류*(제1~5호)와 유형 분류(39개) 병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 (분류원칙) 세부사업 단위 분류 ○ (분류대상) 정책사업(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제외) 단, 예산편성 자율성이 낮아 제도 실효성 부족사업 제외 ?? 분류방법 ○ 안전총괄부서가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행안부 제공)를 활용하여 검토·분류(필요시 예산부서와 협의) 재난안전법 및 시행규칙 조문 재난안전예산 법적 분류(5개) 1호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활동과 운영·지원(시설·장비·시스템 운영 포함) 및 제도·기준·규제 등에 투자 ※ (예시) 재난상황실 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 긴급가축방역 등 2호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시설·시스템·통신망 등을 설치·확충하거나, 기존의 시설 등의 기능을 개선하는 모든 사업 · 재난피해 저감과 안전 확보가 목표인 SOC사업 등 재난·사고 예방 강화 사업 ※ (예시) 도시침수 대응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3호 재난취약 지역?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 주요 지역·시설·장치 등에 발생?내재된 재해취약·노후화·위험요인 제거, 취약분야 보수·보강 및 파손·손실 부분 복구 ※ (예시) 재해위험지역 정비, 노후 위험 교량 시설개선, 재해복구 등 4호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민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대응 훈련, 재난관리 전문 인력 양성 등 ※ (예시) 안전문화 확산, 안전한국훈련 실시, 시민안전교육 강화 등 5호 (부령 위임) 시행규칙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재난 예측력 향상 및 피해 경감 기술, 재난관리시스템의 과학화 등을 위한 연구 개발 ※ (예시) 도시재난 복원력 향상 연구,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연구 등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그 밖에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감염병, 가축전염병, 도로교통사고, 사업장 산재, 자살, 미세먼지 등 관련 사업 ※ (예시) 예방 접종,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 【참고】 재난안전예산 법적·유형분류 예시 ? (사업명/내용) 노후배수문정비 / 지방하천 내 노후배수문 정비(477개) 및 정밀점검 시행 ? (법적분류) 본 사업의 목적은 노후시설(배수문)에 발생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함이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3호 분류 ? (유형분류) 배수문은 집중호우 및 홍수 발생 시 배수의 역할을 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자연재난 분야의 풍수해로 분류 ③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 투자우선순위 검토 총괄 ○ 사전검토 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두 개의 그룹(심의, 일반)으로 운영 - 심의그룹은 선정된 중점투자유형 해당 사업, 일반그룹은 그 외 사업 ○ (심의그룹) 안전총괄·예산부서는 세부기준(배점표)을 활용하여 심의그룹의 사업별 투자등급(확대·유지·축소)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 시 최대한 반영 ○ (일반그룹) 별도의 사업별 투자등급을 선정하지 않고, 매년 중점투자방향(행안부) 및 안전총괄부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예산부서가 예산 편성 〈그룹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운영방안〉 안전총괄부서 안전·예산부서 예산부서 심의그룹 선정 (중점투자유형 사업) 사업별 투자등급 선정·심의 예산안 편성 시 우선 고려 사전검토 대상사업 안전총괄부서 안전총괄부서 예산부서 일반그룹 선정 (중점투자유형 외 사업) 중점투자방향(행안부), 부서의견 제시 예산안 편성 고려 ?? 심의그룹 투자우선순위 검토 ① 투자우선순위 분석·평가 ○ (분석기반 자료) 중점투자방향, 실·국별 투자우선순위 의견, 사업별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요구서,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 예산 편성 시 실·국별 지출 한도 설정에 따라 재난안전사업별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 계획 수립 필요(사업별 순위 포함) ○ (배점기준) 안전총괄·예산부서는 (행안부 제공)투자우선순위 선정 세부기준 활용 ○ (분석·평가) 분석 및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 (등급분류) 사업별 획득한 총점에 따라 투자우선순위 등급(안) 분류 - 등급은 투자 확대·유지·축소 3단계로 하고, 비율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예) 투자확대(40%), 투자유지(50%), 투자축소(10%) < (행정안전부) 투자우선순위 선정 세부기준(안) >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30%) 피해현황(인적·물적 피해규모, 발생 빈도, 파급력 등) 10% 사회적 이슈 및 위험 전망(최근 부각된 위험성, 향후 피해 발생 가능성 등) 10% 사업의 기대효과(재난·사고 예방 및 저감 효과 등) 10% 사업 실적(30%) 사업관리의 적정성(예산집행률, 성과달성도 등) 30% 투자 여건 (40%) 중점투자방향 연계수준 지역중점투자방향 20% 중점투자방향(행안부) 5% 실·국에서 제출한 투자우선순위 의견 15% ② 사업별 투자등급 확정 ○ (등급보정) 우리시 주요 재난안전정책, 사업부서 의견, 지역주민 관심 등 투자 필요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투자등급 결정 절 차 사업분석 배점부여 등급분류 등급확정 분석기반 자료를 활용한 사업 검토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평가 사업별 총점에 따른 등급분류 최종 투자등급 결정 ?? 일반그룹 투자우선순위 검토 ○ (예산부서) 일반그룹 내 사업은 기존 예산심의과정에 따라 편성하되, 우리시 중점투자방향을 최대한 고려 ○ (안전총괄부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재난안전사업 반영 요청 ④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수권 소위원회 구성) 우리시 안전관리위원 중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으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 ○ (수권 소위원회 역할) 사업별 예산요구 세부내역 검토 및 투자우선순위 최종 등급의 적정성 등 심의하고, 예산부서로 그 결과를 통보 ⑤ 예·결산 현황 제출 ○ (예 산) 우리시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 (결 산) 우리시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Ⅲ 행정 사항 ??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안내 영상 제작 ○ 용 도: 市 행정포털 게시 및 직원 교육 - 우리시 재난안전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담당자에게 본 제도에 대한 쉬운 안내를 위한 영상 ?? ’22년 우리시 중점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수립 ○ - ※ Ⅳ 향후 계획 ○ ’21. 7.: 서울시 중점투자방향 수립 및 ’22년 재난안전예산 분류 ○ ’21. 8.: ’22년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21.10.: ’22년 재난안전예산 예산부서 통보 및 행안부 제출 ○ ’21.10.: ’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중점투자유형 및 방향 수립을 서울연구원의 ‘정기제안 연구과제’로 제출 붙임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유형별 분류체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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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총괄과-11807
D0000043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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