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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관련 주요법령 교육 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7151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신정민 홍영전 08/02 구아미 협 조 교육팀장 조수진 교육협력과장 이창훈 주무관 김지환 상수도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관련 주요법령 교육 계획 2021. 8.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상수도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관련 주요법령 교육 계획 상수도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안전(재난·재해 포함)관련 주요법령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상수도 안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개 요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및 시행령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 수도법 제36조(교육) 및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교육목적 ? 상수도 안전 관련 주요법령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상수도 안전역량을 강화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1. 8.10.(화). ~ 12.(목).(3일간, 1일 오후 2과정) ? 교육대상 : 안전조사과 및 본부·사업소 담당(또는 관심) 직원 ? 교육방법 : 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 - 강 사 : 본부 5층 교육장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원격교육 진행 - 교육생 : 근무지에서 원격교육으로 수강 ? 교육과정(안) : 총 6과정, 학습시간 12시간 구 분 교 육 과 정 교육강사 학습시간 1일차 ’21.8.10.(화)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 관련 법령의 체계 외부전문가 2시간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부전문가 2시간 2일차 ’21.8.11.(수) 3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포함) 내부전문가 2시간 4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외부전문가 2시간 3일차 ’21.8.12.(목) 5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부전문가 2시간 6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내부전문가 2시간 ? 소요예산 : 1,640천원【외래강사비 1,440천원 + 내부강사비 200천원】 2 세부추진계획 교육 방향 ? 상수도 안전과 밀접한 안전, 재난·재해 관련 주요법령의 맞춤형 교육 - 상수도 업무에 적용되는 법령,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최근 제·개정 및 시행되는 법령, 실제 법령 적용 사례 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4단계)에 따라 비대면 원격교육 실시 ? 근무와 교육을 병행하는 ‘직장교육’으로 운영 상수도 업무분야 및 관련법령 분류 업무분야 관련 법령 및 목적(규정내용)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4.21.(시행), ’20.10.10.(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20. 10.28.(시행), ’20.4.7.(일부개정)]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21.7.27.(시행), ’21.7.27.(일부개정)] :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공사의 도급, 하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재난 및 종합안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1.6.23.(시행), ’20.12.22.(일부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21.1.16.(시행), ’20.5.26.(타법개정)]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및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1.27.(시행), ’21.1.16.(제정)] : 사업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자체 조사업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7. 7.26.(시행), ’17.7.26.(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추진계획 ? 교육기간 : ’21. 8. 10.(화). ~ 12.(목). (3일간, 1일 2과정) - 교육시간 : (1강) 14:00~16:00, (2강) 16:00~18:00 ? 교육대상 : 안전조사과 및 본부·사업소 담당(또는 관심) 직원 - 교육인원 : 과정당 20명 내외 ? 교육방법 : 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 - 강 사 : 본부 5층 교육장에 출강하여 원격교육으로 진행 (강사가 원하는 장소에서도 원격교육으로 진행 가능) - 교육생 : 근무지에서 원격교육으로 수강 ? 교육과정(안) : 총 6과정, 학습시간 12시간 ※ 붙임. 교육 과정 및 강사 선임(안) 참조 ? 추진절차 추진일정 ’21. 8. 2. ~ 5. 8. 10. ~ 12. 8. 13.~ 추진내용 교육준비 교육실시 결과보고 · 방침 수립(안전조사과) · 교육강사 섭외 · 강의교안제작(강사) · 교육일정알림 및 교육생모집 (공문 및 행정포털) · 사전테스트 (당일오전) · 원격교육실시 · 만족도조사 실시 · 결과보고 · 학습시간인정 · 강사비 지급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640천원【외래강사비 1,440천원 + 내부강사비 200천원】 - 외래강사비 : 2시간 360천원[인재개발원 강사비 산정 기준(’20.10.1.)] - 내부강사비 : 100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 예산과목 : 안전조사과, 일반관리비,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교육훈련비(직장교육 강사료) 협조사항 ? 본청 인력개발과 : 학습시간 인정 - 안전조사과 교육 담당이 학습관리시스템에 학습시간 일괄 등록(예정) ? 본부 교육협력과 : 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에 필요한 장소·장비 등 지원 ? 각 부 및 사업소 : 교육 신청 안내 및 명단 제출 - 교육신청 양식 연번 과정명 소속 직급 성명 사무실번호 연락처 붙 임 : 교육 과정 및 강사 선임(안)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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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관련 주요법령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7151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민 (02-3146-1649) 관리번호 D0000043151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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