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 1. 헌법재판소 심판사무-11655(2021.7.20.)호와 관련입니다. 2. 구 약사법제50조제1항 본문 위헌소원(2019헌바87)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실조회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사실조회 결과 - 요청사항 □「약사법」제50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만일 있다면 그 승인 빈도와 승인사유 회신내용 □「약사법」제50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업무는 자치구 소관사무로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사례 없음 붙임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147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부분공개(5)
23430664
2021092415522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147
D000004314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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