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설비 설치 행위허가 관련 의견 제출 1. 강동구 푸른도시과-15101호(2021.7.26.)와 관련됩니다. 2. 암사동 67-1번지 일대 설치 계획인 연료전지 설비는 다수 주민 의견에서 말하는 바와 다르게 수소 및 LNG 저장시설이 없어 폭발 위험이 없으며, 정부 발표자료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발생이 없어 주변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해 대형 송전선로 수요를 줄이고, 국가적으로 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력 공급 효율을 높이며,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을 수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입니다. 3. 이와같은 이유로 우리시는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공공 유휴부지를 민간에 임대하여, 민간 사업자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보도자료 배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4. 그에따라 해당 사업의 주체 및 행위허가 신청자는 민간 사업자이므로 요청한 주민의견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제출은 행위허가 신청자가 주관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우리시는 그와 별개로 해당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8/02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8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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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221
본청
녹색에너지과-17875
D000004314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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