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8조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장 (경유) 제목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8조 의견 회신 1.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기획행정실-1611(2021.7.27.)호와 관련입니다. 2. 교육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중 제28조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개정(안) 검토의견 <신설> 제28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지방자치단체는 아태교육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아태교육원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o 의견 없음 o 단,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혜윤 국제기구협력팀장 이효신 국제교류담당관 08/02 김윤하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80 /전송 02-768-88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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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8조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12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5280) 관리번호 D0000043152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