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실보상금 통지 및 보상협의 요청 (와우산배수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2-3 대초실 (경유) 제목 손실보상금 통지 및 보상협의 요청 (와우산배수지) 1. 우리시 수도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7호(2020. 6. 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수도공급설비 보상사업(와우산배수지)」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협의의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통지하고 보상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협의 요청 내역 협 의 기 간 ○ 2021. 8. 2. ~ 2021. 8. 31. (1개월) 협 의 장 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3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전화 02-3146-1246, 담당 조광서 협 의 방 법 ○ 구비서류 제출 및 취득협의서·매매계약서 작성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및 방법 : 협의기간 내 취득협의·매매계약 체결 ○ 보상절차(요약) : 1.취득협의·매매계약 체결 → 2.소유권 이전 → 3.보상금 지급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서울특별시 준비서류 1.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2. 매매계약서(2부) 3. 등기촉탁승낙서 4.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5. 등기촉탁 위임장 ○ 토지소유자 제출서류 등 1. 인감도장(지참) 2. 인감증명서(2통) 3. 입금계좌(통장) 사본 4. 주민등록표초본 5. 위임장(대리인 선임의 경우) 나. 손실보상금 내역 소재지 지 번 지목(공부) 지목(현황) 면 적(㎡) 보상액(원) 비 고 미지급용지 (소유자미상) 붙임 : 1. 보상액산정조서(감정평가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요금관리부장 08/02 代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948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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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통지 및 보상협의 요청 (와우산배수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9482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서 (02-3146-1246) 관리번호 D0000043147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