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익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9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노동조사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수원 이대원 장영민 08/02 한영희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익위원 위촉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익위원 위촉계획 임기만료된 제11기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익대표위원 5인과 공석 중인 특별위원회 ‘서울시 투·출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을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추진근거 구 분 2000년 ~ 2011년 2012년 ~ 현재까지 명 칭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상위법령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례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설립일자 : 2000. 2. 14. ○ 구성인원 : 10명 - 당연직(3) : 시장(위원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 위촉직(7) : 노동자 대표(한국노총) 1, 사용자 대표(경총) 1, 공익대표 5 ○ 역 할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 -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협의 ○ 협의회 구성체계 - 협의회 하부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인 ‘서울시 투·출기관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중 -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요 ?? 위촉 개요 ○ 인 원 : 5명 ○ 구 성 : 노사민정협의회 공익대표위원(5), 투·출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1) ※ 노사민정협의회 공익대표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 투·출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 선임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금번 신규 위촉된 공익위원의 경우 11기 위원의 잔여임기(‘21.8.1.~ ’22.12.31.) 동안 수행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1 위원 임기 : '21.1.1. ~ '22.12.31.) 구분 성 명 주요 경력 비고 노사민정협의회 공익대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투·출 노사정협의회 위원장(겸직) ?? 위촉 대상자 ?? 향후 계획 ○ 위촉식 : ○ 노사민정협의회 : - 사업계획 승인, 운영규정 개정 등 안건 심의?의결 ○ 투?출기관 노사정협의회 : - 공익위원회 개최, 일상 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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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익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9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4315252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사민정협의회운영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