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진단 지적사항 추진현황 보고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술진단 지적사항 추진현황 보고요청 1. 하수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5년 주기로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5년 이내 각 센터에서 실시한 기술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적사항중 현재까지 개선이 진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 하고자 하니 첨부한 보고 양식에 의거 2021. 8.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진단시기 개선사항 소요예산 비고 중랑 ‘16.7.13.~’16.12.31. 난지 ‘17.3.28.~’17.9.28. 탄천 ‘17.5.15.~’17.11.10. 서남 ‘17.3.14.~’17.12.1. 붙임 : 1. 기술진단 정리자료 1부. 2. 보고자료(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병용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물재생시설과장 08/02 윤창진 협조자 주무관 김익동 시행 물재생시설과-85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전화 02-2133-3829 /전송 02-2133-104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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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재생센터 최근 기술진단 결과 개선요구 사항(20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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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술진단 지적사항 추진현황 보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524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용 (02-2133-3829) 관리번호 D000004315238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