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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일산업운수 대표자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정보공개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붙임 : 제3자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8/02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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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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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837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주성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3152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