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합동추모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611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고성남 08/02 강석 202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추진계획 2021.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추진계획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사회 갈등해소와 통합을 이루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제4조 2 추 진 방 향 ? 한국전쟁기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 ? 전쟁의 참혹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올바른 역사관을 제공 3 추 진 개 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전국 합동추모제 ? 운영단체 : ? 사업기간 : 2021. 8월 ~ 11.30일 ? 사업예산 : ※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약정체결 ⇒ 보 조 금 교부 ⇒ 보조사업자 ⇒ 서울시 보조사업자 ⇔ 서울시 서울시 ⇒ 보조사업자 현장방문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서울시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서울시 서울시 ⇒ 보조사업자 4 세부추진 계획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원 신청에 의한 사업자 선정(공모절차 제외)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행정안전부 이행송무관리과-970,’21.7.15)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방법 : 사업부서 방문제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신청 ◈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예산 비목별 사업비 산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약정체결 ? 체결기간 : ’21.8.13(금)(예정) ? 지원단체 : ? 구비서류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사업 집행지침 참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원칙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 최종사업계획서, 관리통장 사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등 - 사업이 특정시기(9~10월)에 진행됨에 따라 전액 일괄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0호】 ?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의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통장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통장의 경우, 사전에 통장장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하도록 함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률은 최소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거래내역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감안,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등을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입 및 식비 등의 소액결제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 ※ 단, 계산서(영수증)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 발급분은 체크카드 사용 불가한 경우 간이영수증 3만원이하 가능 - 모든사업의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람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소득세법 제21조 참고하여 판단(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9.1.1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확대) ? 기타 집행원칙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변경 계획 공문 제출 후 서울시 승인 필요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구비 철저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내역 상호 일치(지출결의서 작성) - 그 밖의 사항은「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집행지침」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사업 협약서 등에 부합하도록 집행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현장점검(1회) - 사업초기에 지원단체를 방문하여 단체 상황에 맞는 자문제공 - 보조금집행 및 사업수행상황을 초기에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집행 지원 -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점검 후 결과 조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환수 조치 - 발생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5 향후 추진일정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및 검토 : ’21. 8월 ? 약정체결 및 시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21. 8월 ? 보조금 교부 : ’21. 8월 ?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 : ’21. 9월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21. 11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21. 12월 붙임 202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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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합동추모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611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5843) 관리번호 D0000043145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과거사진상규명보상지원 > 과거사진실규명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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