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보고서

조례위반 현장조사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진병화 代이영미 08/02 김경식 협 조 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합니다. 2021. 8. 2. 보 고 자 : 직 행정6급 성명 : 진 병 화 ? 건 명 : 무단철거 ? 조사자 : 행정6급 진병화 ? 조사일 : 2021. 8. 2. ? 조사대상 급수설비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비고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가정용 수전으로 2021년 7월경 환경정비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가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무단철거 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분실한 사항 임. ? 조사자 검토의견 - 위 사항으로 보아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및 망실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기본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자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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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653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병화 (02-3146-5092) 관리번호 D0000043145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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