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건 회신(동자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건 회신(동자동) 와 관련입니다. 의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정보 나. 용도변경 신고내용 다.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라. 회신내용 : 금회 용도변경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제7호’과밀부담금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제7호 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연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8/02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parksang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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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건 회신(동자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178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연 관리번호 D0000043145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