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수금지 금품등 세입조치 결정결의 1. 조사담당관-12466호(2021. 7. 30.)와 관련입니다. 2. 수수금지 금품등 신고접수 관련 인도금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34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금액: 금5,000원(금오천원) 나.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기타잡수입 다. 납 부 자: 조사담당관 박귀상 라. 납부기한: 2021. 8. 6. 마. 납부방법: 전용계좌(우리은행 1-218) 입금조치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귀상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8/02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85 /전송 / / 대시민공개
23426841
20210924155221
본청
조사담당관-12559
D00000431484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