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1891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황의석 박경서 08/02 정교철 협 조 담당자 최태호 ㅊ 제15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1. 7.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15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제15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3758(’21.3.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9311(’21.6.17.)?제14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Ⅱ 서면심의 결과 ? 심의기간 : 2021. 7. 26. ~ 7. 28.(방문 서면심의)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2건 ① (심의) 2021. 6. 16. 종로소방서 오인신고 출입문 등 강제개방 ② (심의) 2021. 6. 16. 강남소방서 오인신고 현관문 등 강제개방 ? 심의결과 : 인용 2건 ① (심의) 2021. 6. 16. 종로소방서 오인신고 출입문 등 강제개방 화재 출동 지번의 옥상은 청구인의 거주지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외출 중이였음. 옥상 진입하여 확인한 바 2층 BEPVIET 일반음식점 주방후드와 연결된 배기덕트가 있었으며, 2층 음식점 주방 화로대에서 양념고기를 굽던 중 연기가 옥상 배기 팬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었음. 화재출동 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행위는 ?소방기본법?제16조 제1항에 근거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이는 같은 법 제49조의2 1항 3호 및 5호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인용결정(위원 7명 중 7명 인용) ② 2021. 6. 16. 강남소방서 오인신고 현관문 등 강제개방 화재 출동 지번의 옥상은 청구인의 거주지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외출 중이였음. 옥상 진입하여 확인한 바, 동일건물 1층 “삼거리 구이집”에서 당일 장사를 위한 고기 초벌구이 중 발생한 다량의 연기가 옥상으로 연결 된 덕트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었음. 화재출동 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행위는 ?소방기본법?제16조 제1항에 근거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이는 같은 법 제49조의2 1항 3호 및 5호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인용결정(위원 7명 중 7명 인용) 심의안건 심의 결과 청구금액(원) ① 안 위원 7명 중 인용7, 기각0, 각하0 ② 안 위원 7명 중 인용7, 기각0, 각하0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심사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결과 1부. 2. 위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3. 보상금지급청구건에 대한 의견 1부.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5. 위원별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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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221
본청
현장대응단-11891
D000004314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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