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재무처 부동산기획실 제목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진행절차 문의에 대한 회신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8호(2021.1.28.)」로 결정고시된‘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한전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 사전협상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계획 변경 수립가능. 단,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 적정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보 및 교통체계개선 방안 필요”로 명시되어 있어, 4. 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문 사전협상팀장 오승제 공공개발추진반장 08/02 양병현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65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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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221
본청
공공개발기획단-6557
D0000043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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