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영등포소방서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과 관련입니다. 2. e-사람 시스템의 신규 활용, 표준사무분장 조정 등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 계획을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정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1. 8.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21. 8. 3.(화) ~ 2021. 8. 13.(금) 나. 정비대상 :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현황 다. 정비내용 : 기존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따른 업무이관, 신설, 삭제업무 등 정비 라. 결과제출 : “붙임 3” 및 “붙임 4”를 부서별로 취합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없음” 제출) 붙임 1. (훈령 제27호) 영등포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1부. 2. 소방서 표준사무분장(210701)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200611) 1부. 4. 사무전결조정 요구안 서식(예시) 1부. 5. 사무전결처리규정 부서별 현황(201006)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김지웅 행정팀장 이상열 소방행정과장 윤영재 소방서장 08/02 권태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9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1 /전송 02-6981-7016 / rlawldnd0803@seoul.go.kr / 부분공개(5)
23426101
20210924155221
본청
소방행정과-8197
D000004314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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