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부강의 사전신고 1. 관련 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호, 2006)」제 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3476호, 2016.2.18.)」 제18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제한) 다. 조사담당관-10067(2021.6.23.)호『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2.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밀의료 산업기반 구축 사업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우수사례가 확인되어 AI시스템 사용에 관한 인터뷰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소속 대상 자문내용(인터뷰) 일 시 장소 차고 앞 붙임: 1. 세브란스병원 협조공문 1부. 2. 외부강의 신고서 2부. 끝. 담당자 윤종범 홍보교육팀장 손종한 소방행정과장 08/02 이진희 협조자 담당자 김현진 시행 소방행정과-832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6-1192 / / 부분공개(6)
23425829
20210924155221
본청
소방행정과-8323
D00000431468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