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신청시 별도가구 보장지원 안내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신청시 별도가구 보장지원 안내 철저 1. 저소득주민의 발굴 및 지원업무에 노력하여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저소득주민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신청 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특정 가구원에 대하여 별도가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년 1월부터 시행 적용하고 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도가구 보장지원보다 확대된 적용으로 자녀의 결혼 또는 이혼사별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가구 보장지원이 가능하오니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저소득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나)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국기초 지침 p43~) □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서기초 지침 p5~) (1) ~ (2) <생략> 좌동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생략> (3)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부모, 자녀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 <생략> (4) ~ (8) <생략> 좌동 4. 아울러, 20년 8월 75세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하여 별도가구 적용사항은 아래와 같이 65세 노인에게도 계속 적용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할 동 주민센터에도 위 사항 등을 안내하여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에 대한 별도가구 세부 적용사항 > ? 가구구성 : 수급(권)자에 65세 노인이 포함된 경우이면 가능 (부부 중 한명이라도 노인이 있으면 신청 가능) ? 별도가구 인정 -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가구 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하여 별도가구 인정 특례 적용됨 -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결혼여부, 이혼사별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 - 어르신의 집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가능함 - 동일 보장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하며 별도가구로 분리 보장지원 가능 ? 관련근거 : 서울시 복지정책과-26848(2020.10.22.) 75세 노인가구 적용기준 계속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0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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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신청시 별도가구 보장지원 안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327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315183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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