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753(2021.7.2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에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표시 또는 부착할 때 데이터매트릭스 바코드 형태의 경우에도 가독문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되었기 알려드리니, 2. 동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1.8.1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 등)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25261
2021092415522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346
D0000043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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