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716(2021.7.26.)호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기 품목의 명칭 및 범위를 현행화 하는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2.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 등)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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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319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9675) 관리번호 D000004314897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