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716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6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안영분 고경희 이대현 07/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학교안전지원팀장 배상미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1. 7.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병도 의원 외 2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 발의일자 : ’21. 4. 2.(의안번호 : 2306) ○ 발의의원 : 이병도 의원(대표 발의) 외 24명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폭력 관련 예방·보호 및 선도·교육 활동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제7조) - 학교 밖 지원센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제9조) ?? 시의회 안건처리 결과 ○ 의결일자 : ’21. 7. 2.(금) [제301회 정례회]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의를 보완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권한을 상위법령에 맞추며,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 학생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학교폭력 지원기관을 기능에 맞게 조정함(안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의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1. 7.14. ○ 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7.20.(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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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221
본청
교육정책과-8716
D00000429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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