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량진역사(주)(06932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12길 12 (대방동)301호) (경유) 제목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등기발송) 1. 평소 서울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가 2008.5.2.일 건축허가서(2008-신축-1)를 교부받은 아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12-1번지 일대 ‘노량진 민자역사’의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되었고,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16.8.19일까지 우리 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취소대상 건축물 내역 허가번호 (허가일자) 건축위치 건축주 연면적(㎡) 건축구분 용도 2008-신축-1 (2008.5.2)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12-1 외 24필지 노량진 역사(주) 122,062.97 신축 운수시설(철도역사), 판매시설,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운동시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8/03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
23424537
20211012172350
본청
건축기획과-16401
D000002694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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