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398(’21. 4. 27.)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신고·납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자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 통지는 각 자치구 정보통신망(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④항 제1호 및 제3호 - 기한연장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지원 계획(지자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구 지방소득세 부서 주무관 강경일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4/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80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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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058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일 (02-2133-3404) 관리번호 D00000424482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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