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398(’21. 4. 27.)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신고·납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자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 통지는 각 자치구 정보통신망(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④항 제1호 및 제3호 - 기한연장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지원 계획(지자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구 지방소득세 부서 주무관 강경일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4/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80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23423906
20210924155949
본청
세무과-8058
D00000424482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