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수납대행기관 금고 검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세무과-6639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진희원 구소영 04/08 천명철 ’21년 수납대행기관 금고 검사 결과보고 2021. 4. 재무국 (세무과) ’21년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의 수납업무 대행계약 및 지침에 따른 업무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금고검사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금고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 검사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 세입에 관한 금고검사는 세무과장이 수행 후 그 결과 보고 ?? 기간 및 은행 ○ 검사기간 : 2021. 3. 08.(목)~3. 26 (금) ○ 금고검사 대상은행 - 시청 : 등 5개 은행, 자치구 : 관내 소재한 3개 은행 이상 - (본청) 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모점, (자치구) 관내소재 수납대행기관 영업점 ?? 검사범위 및 항목 ○ 검사범위 : ’20.1.1~ 12.31까지 수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대상 ○ 검사항목 - 수납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기간 준수여부 조사 - 수납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각종 장부 작성 및 보관실태 확인 - 기타 수납은행 준수 사항 검사 Ⅱ 금고검사 추진 결과 ?? 추진 결과 ○ - 〔 발생 사유별 과태료 및 손해배상금 부과〕 (단위 : 건, 원) 부과사유 합 계 과태료부과 손해배상금부과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은행별 과태료 및 손해배상금 부과 내역 ※ 향후 금고검사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금이 많은 은행을 중점 검사 추진 - 〔은행별 과태료 및 손해배상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합 계 과 태 료 손해배상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자치구별 과태료 및 손해배상금 부과 내역 (단위 : 건, 원) 구 분 합 계 과 태 료 손해배상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보완 및 개선사항 ○ 수납사무처리 지침과 실제 은행 영업점의 업무처리과정과 보완 필요 - 금융기관의 전산화가 가속화되어 실제 수기분 고지서 스캔 후 저장, 수납내역서의 전산처리 등 ‘수납사무처리 지침’상 작업순서와 상충되는 상황 발생 ? 온라인 발달 속도에 맞춘 ’22년 사무처리 지침 보완 및 개정 추진 ○ 수기분 고지서 업무처리 시 반복적인 업무처리 오류 발생 - 수납대행계약서 상 수기분 납부서는 수납은행의 소인을 날인 하여야 하나 창구의 은행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납 소인 누락 발생 ? 은행 본점 수납기관에 수납점 직원교육 필요성 안내 및 교육 요청(공문) ○ 수기고지서 납부방식 폐기·축소 요청 - ? 전자납부(etax, stax 등)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시민 지속적 홍보 추진 ○ 전산화에 따른 중복사무 개선 요청 - 창구에서 고지서 스캔 후 전산 영수증을 고객에게 배부하고, 영수필 통지서 내역과 일계표를 출력하는 업무처리로 별도의 ‘수납내역장’ 작성 불필요 ? 수납내역장은 일계표와는 다른 총괄적인 내역서로, 서식은 은행별 전산 개발하여 일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 서식 자체는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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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수납대행기관 금고 검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639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희원 (02-2133-3393) 관리번호 D00000423112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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