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감면조례 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시세감면조례 개정 요청 1. 세무과?6471(2021.4.6.)호와 관련입니다. 2.「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 등에 대한 납세자 마일리지 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방세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방식 개선 계획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김현중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4/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6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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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488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422957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모범납세자선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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