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11월 급여원천징수액(소득세 등) 납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2. 우리서 2020년 11월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및 납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납부기한 : 2020. 12. 10.(목) 나. 납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인 원 소득세 지방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노조 조합비 합계 붙임 원천세 접수증 및 4대보험 청구서(2020년 11월) 각 1부. 끝. 담당자 이희련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12/07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5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6)
23423685
20210924155949
본청
소방행정과-10951
D000004141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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