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총 14개 업체(붙임 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사업준비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개시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사에서는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설치 및 사업개시를 하지않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발전사업 허가 자진취소 요청(허가증 반납)을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라 전기사업 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시설 : 붙임 참조 나. 반납기한 : 2020. 9. 25.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jjg8423@seoul.go.kr) 라. 관련법령 1)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2)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1. 사업기간 만료 대상(총 14개 업체) 1부. 2. 허가증 자진반납 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9/14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6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7 /전송 / jjg8423@seoul.go.kr / 부분공개(6)
23423672
20210924155949
본청
녹색에너지과-24614
D00000408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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