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사용개시 신고 관련 첨부서류 자료 보완요청 1. 광진구 청소과-18115(2021. 7.13.)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예규 제583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 처분시설에 관련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의제처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하니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2021. 8. 2,(월)까지 우리시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사용개시 신고 관련 배출시설 협의사항> 시설명 신청사항 주요시설 (처리능력) 의제처리되는 배출시설 협의사항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붙임 1. 폐기물 처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2부 2. 관련 설계도서(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07/30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5)
23422308
20210924160208
본청
생활환경과-11411
D000004312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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