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 관련 회신 강남구 건설관리과-20190(2021.7.26.)호와 관련하여 사실조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대상토지 : ○ 회신내용 - 1986.8.29.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유 및 자료 : 자료를 찾을 수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가‘증여’로 된 사유 : 기부채납으로 판단됨 - 기부채납 사유 ·1986.7.31.자 지목변경 토지이동결의서로 지목변경신청인, 신청사유 등 조회 가능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현)두산빌딩 건축허가자료로 건축허가조건 등 확인 가능(강남구 건축과) - 1986.8.29.~1999.12.9.까지 서울시가 두산빌딩측에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유 ·1999.12.10.자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에서 강남구로 이전된 사실로 보아 귀 구에서 해당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도로 점용 변상대금 부과는 공유재산법 제14조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7/30 代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0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3421535
20210924160208
본청
도로계획과-10272
D00000431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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