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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지하시설물 재난안전 가이드라인 제정결과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16254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성문 이은규 권혁민 07/30 최태영 협 조 담당자 남대영 담당자 전시봉 - 지하시설물의 화재안전성 강화 및 신속한 재난대응 기반 조성을 위한 - 서울형 지하시설물 제정 보고 2021. 7.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지하시설물의 화재안전성 강화 및 신속한 재난대응 기반 조성을 위한 - 서울형 지하시설물 제정 보고 ? 지하시설물(도로터널 등)의 화재안전성 강화 및 신속한 재난대응 기반 조성을 위한「서울형 지하시설물 제정 보고임. ?? 추진 배경 ○ (’21.2.19.)「지하시설물 재난안전 마련 필요」 ○ 현안업무 보고 시(‘21.4.28.) ⇒ 지하시설물의 화재 등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 도시 기반시설의 지하화, 심층화 추세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화재안전정책 기반 조성 필요성 대두 ○ 지하시설물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 및 신속한 재난대응 환경조성 으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권 확보 ○ 대도시 서울 환경에 맞는 재난안전 마련 적용(제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그간 추진사항 ※ 가이드라인 추진단 운영(22명) : ’21. 3. 17.(월) ~ 5. 31.(월) ○ (실무회의 1차) ’21. 3월 3주차/본부(3층) : 3. 17(수) ○ (실무회의 2차) ’21. 4월 3주차/본부(3층) : 4. 22(목) ○ (자문회의)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 5. 28(금) ○ ○ ○ (의견청취)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및 지휘팀장(영상회의) : 7. 27(화) ?? 주요내용 ○ 지하시설물 재난예방을 위한 대상 선정 및 정의 ○ 화재 등 재난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각 대상별 화재예방ㆍ신속대응ㆍ피해최소화를 위한 기준 강화 등 「지하시설물 재난안전 」주요사항(요약) ` □ 지하시설물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① 행정절차 분야 ② 재난예방 분야 ③ 조기진화 시스템 분야 ④ 시민의 자력 피난ㆍ대피 분야 ⑤ 진압작전 분야 □ 분야별 개선 과제 주요사항 1. 행정절차 ? 도로터널 / 철도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행정 절차 2. 재난예방 2-1. 사고예방을 위한 공간한계 규정 ? 도로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도로 터널 공간 한계 2-2. 재난확산 방지 시스템 구축 ? 지 하 구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방 화 벽 ? 도로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재 방송 설비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정보 표지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터널 진입 차단 설비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시뮬 레이션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침수 방지 시설 3. 조기진화 시스템 구축 3-1. 소화설비 강화 ? 지 하 구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소화기및 자동소화장치 ? 도로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옥내 소화전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물분무 설비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원격 제어 살수 ? 철도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소화 기구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옥내 소화전 3-2. 경보시스템 강화 ? 지 하 구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통합 감시 시설 ? 도로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비상 경보 설비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비상 방송 설비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긴급 전화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CCTV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영상 유고 감지 설비 3-3. 자체소방대 설치ㆍ운영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자체 소방대 (신설) 4. 시민의 자력 피난ㆍ대피 우선 4-1. 우선생존 비상대피 시스템 구축 ? 도로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피난 연결 통로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피난 대피 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피난대피시설 차단문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비상 주차대 ? 철도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대피 통로 접속부기준 4-2. 자력피난 가능성 제고 ? 지 하 구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유도등 ? 도로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비상 조명등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유도등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수직구 (신설)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피난 안전 구역 (신설) ? 철도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비상 조명등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수직갱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경사갱 5. 진압작전의 효율 극대화 5-1. 지상-지하 연계효율 및 정보파악 극대화 ? 지 하 구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무선 통신 보조 설비 ? 도로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재난 위치 표지판 (신설)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무선 통신 보조 설비 ? 철도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무선 통신 보조 설비 5-2. 현장접근성 제고 및 활동 공간 확보 ? 지 하 구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배연 설비 (신설)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기타 설비 (신설) ? 도로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제연 설비 ? 철도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제연 / 배연 설비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방재 구난 지역 5-3. 소화활동설비의 강화 ? 도로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연결 송수관 설비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비상 콘센트 설비 ? 철도터널 시설 현행기준 취약점 강 화 규 정 배 경(근 거) 연결 송수관 설비 Ⅰ. 가이드라인 제정 기본방향 □ 환경 변화인식 ○ 지하 기반시설 양적 증가, 지하환경 속성 변화(수용에너지의 증가), 유동인구의 밀도 증가, 국민의 안전 요구 증대, 공공의 책임성 더욱 강조 □ 패러다임 전환 AS-IS ? TO-BE □ 지하시설물 안전구축 비전체계 비 전 지하시설물 화재로 인한 대형재난 예방, 인명피해 ZERO 방 법 실태 분석, 화재사례 분석, 법령검토, 현장경험 반영, 기술적ㆍ경제적 한계 고려 분야별 개 선 과 제 ① 행정절차 분야 ② 재난예방 분야 ③ 조기진화 시스템 분야 ④ 시민의 자력 피난ㆍ대피 우선 ⑤ 진압작전 분야 지 하 구 도로터널 철도터널 Ⅱ. 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 □ 지하시설물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등 로 구분함. □ 지 하 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의 28호 소방대상물에서 규정하는 지하에 설치된 지하구(통신구·전력구, 지하 인공구조물, 공동구) □ 도로터널 ○「도로법」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의 27호 나항 소방대상물에서 규정하는 차량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터널 □ 철도터널 ○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침목위에 철제의 궤도(철도, 선로)를 설치하고 그 위로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의 터널 ○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는 철도차량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터널 Ⅲ. 사례 분석 □ 지하구 화재 ○ KT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2018.11.24) - 개요 :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9번지 KT통신구 총길이 187m 중 79m소실 (문제점) (개선점) □ 지하터널 화재 ○ 경북 상주터널 차량폭발 화재사고(2015.10.26) - 개요 :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1,685m)내에서 시너를 실은 3.5t 트럭 화재발생으로 21명 중경상 (문제점) (개선점) ○ 서울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 화재(2003. 6. 6) - 개요 : 홍지문터널(1,890m) 내 버스와 승용차 추돌 후 화재발생으로 40여명 사상 (문제점) (개선점) ○ 스위스 고타드 터널 화재(2001.10.24) - 개요 : 총 길이 16,918km 2차 대면통행 터널에서 차량 정면충돌로 타이어 적재차량에서 다량의 연기 발생으로 91명 사상 (문제점) (개선점) ○ 몽블랑 산악터널(프랑스~이탈리아) 화재사고(1999.3.24) - 개요 : 총 길이 11.6km 터널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68명 사상 (문제점) (개선점) Ⅳ. 분야별 개선과제 분석 1 행정절차 개선 1-1. □ 지 하 구 ○ 관련 법률에서 정한 건축허가 동의 대상(사전협의) □ 도로/ 철도터널 ○ 소방시설 착공 전까지 재난예방 대책 파악 어려움 ? 기 존 개 선 2 재난예방 시설 강화 2-1. 사고예방을 위한 공간한계 규정 □ 도로터널 ○ 터널 형태별 사고예방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도시부 승용차 전용터널 (기 준) (배 경) 2~3차로 터널 (기 준) (배 경) 4차로 이상 터널 (기 준) (배 경) ○ 소방관서 보유ㆍ운영 차량의 제원 고려 원활한 소방활동 고려 2-2. 재난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 지 하 구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605」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강화기준은 다음과 같음. 방 화 벽 (기 준) (배 경) □ 도로터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각 시설들의 강화 기준은 다음과 같음. 재 방 송 설 비 (기 준) (배 경) 정 보 표 지 판 (기 준) (배 경) 터널진입차단설비 (기 준) (배 경) ○ 화재ㆍ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등급별 설치 기준 이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 화재ㆍ피난 시뮬레이션 (기 준) (배 경) ○ 태풍, 폭우, 집중호우 등 풍수해 발생시 도로터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 침 수 방 지 (신설) (기 준) (배 경) 3 조기진화 시스템 구축 3-1. 소화설비 강화 □ 지 하 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기 준) (배 경) □ 도로터널 옥내소화전 설비 (기 준) (배 경) 물 분 무 설 비 (기 준) (배 경) 원격제어살수설비 (기 준) (배 경) □ 철도터널 소 화 기 구 (기 준) (배 경) 옥내소화전설비 (기 준) (배 경) 3-2. 경보시스템 강화 □ 지 하 구 통합감시시설 (기 준) (배 경) □ 도로터널 비 상 경 보 설 비 (기 준) (배 경)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기 준) (배 경) 비상방송설비 (기 준) (배 경) 긴 급 전 화 (기 준) (배 경) CCTV (기 준) (배 경) 영상유고 감지설비 (기 준) (배 경) 3-3. 자체소방대 설치ㆍ운영 □ 도로터널 자체소방대(신설) (기 준) (배 경) 4 시민의 자력 피난ㆍ대피 우선 4-1. 우선생존 비상대피 시스템 구축 □ 도로터널 피난연결통로 (기 준) (배 경) 피난대피터널 (기 준) (배 경) 피난대피시설 차단문 (기 준) (배 경) 비 상 주 차 대 (기 준) (배 경) □ 철도터널 대피통로 접속부 기준 (기 준) (배 경) 4-2. 자력피난 가능성 제고 □ 지 하 구 유 도 등 (기 준) (배 경) □ 도로터널 비상조명등 (기 준) (배 경) 유 도 등 (기 준) (배 경) 수직구(신설) (기 준) (배 경) 피난안전구역 (신설) (기 준) (배 경) □ 철도터널 비상조명등 (기 준) (배 경) 수 직 갱 (기 준) (배 경) 경 사 갱 (기 준) (배 경) 5 진압작전 효율 극대화 5-1. 지상-지하 연계효율 및 정보파악 극대화 □ 지 하 구 무선통신보조설비 (기 준) (배 경) □ 도로터널 재 난 위 치 표 지 판 (신설) (기 준) (배 경) 무선통신보조설비 (기 준) (배 경) □ 철도터널 무선통신보조설비 (기 준) (배 경) 5-2. 현장접근성 제고 및 활동 공간확보 □ 지 하 구 배 연 설 비 (신설) (기 준) (배 경) 기 타 설 비 (신설) (기 준) (배 경) □ 도로터널 제 연 설 비 (기 준) (배 경) □ 철도터널 제연ㆍ배연설비 (기 준) . (배 경) 재난대응 활동장비 (기 준) (배 경) 방 재 구 난 지 역 (기 준) (배 경) 5-3. 소화활동설비의 강화 □ 도로터널 연결송수관 설비 (기 준) (배 경) 비상콘센트 설비 (기 준)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기 또는 소화전함에 병설하고,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수직구,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할 것. (배 경) □ 철도터널 연결송수관 설비 (기 준) (배 경) □ 도로터널 방재등급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표 붙임 : 서울형 지하시설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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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지하시설물 재난안전 가이드라인 제정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254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문 관리번호 D0000043130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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