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바텍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처리 알림[(주)바텍]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한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에 대해 관련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적합하여「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5조 및 시행규칙제58조제5항에 의거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오니 유효기간 동안 지정기준(시설,기술인력,자본금 등) 및 검사범위 등 관계규정을 항시 준수하시고 검사업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 재지정 내역 구분 지정 번호 상호 (대표자) 사무소(사업소) 소재지 지정검사명 유효기간 전문 제13호 ㈜바텍 경기 양주시 장흥면호국로 623-11 (상동) ▶특정설비 재검사(독성가스제외)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소형저장탱크,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부속품 -기화장치,긴급차단장치 등 2026.7.31. 붙 임 :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7/30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1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6)
23420895
20210924160208
본청
예방과-16215
D00000431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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