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애니멀 호딩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운영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271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윤민 박연웅 07/30 이미경 협 조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서울시 애니멀 호딩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운영계획 2021. 7.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서울시 애니멀 호딩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운영계획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 중인 애니멀 호딩에 대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대응 및 예방을 위해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자 함. 추진배경 ○ 애니멀 호딩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 키울 능력을 넘어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사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웃간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강남구 오물 범벅 집안에 고양이 39마리(국민일보, ′21. 5. 12.) ○ 병적원인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 법적조치외 다양한 대응전략 필요 - 동물보호법상「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애니멀 호딩의 대응 및 예방메뉴얼(안) 의견조회(2회, ′21. 6~7월) - 전문가 의견수렴 : 총7명[학계(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지학과) 2, 동물보호단체 3, 종합사회복지관 1, 정신건강복지센터 1, 사회적협동조합 1] 운영계획 ○ 목 적 : 자치구의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예방조치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 ○ 주요내용(요약) - 애니멀 호딩의 정의와 원인 ?미국 일리노이 주 ‘반려동물 호더법’ 상 호딩의 정의 (1) 많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 법이 지정한 바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반려동물을 심각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4) 반려동물이 살고 있는 조건이 반려동물과 주인의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무모하게 무시하는 경우를 의미 ?애니멀 호더의 병인 : 초기의 경우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s)의 한 유형으로 보았지만, 중독(addiction)?애착장애(attachment disorder)?편집증(Paranoia) 등의 관련성도 보고되어 별개 특성을 지닌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추세 - 애니멀 호딩의 대응절차, 후속관리 및 예방대책 세부사항 기관별 역할 1 신고접수 및 보고 ? 애니멀 호딩 의심정황, 이웃의 피해상황 등 청취 최초인지기관 2 사전 기초조사 ? 다양한 관계자(수의사, 사회복지전문가 등)와 함께 방문조사 (붙임1 참고) 사전조사 추진 필요시(붙임2 참고) 정신건강 조사 추진 동물보호부서(주관) ?동물상태 등 정보수집 사회복지부서(협조) ?생활환경 등 정보수집 보건의료부서(협조) ?정신건강 등 정보수집 3 대화에 의한 설득 및 법적조치 ? 애니멀 호딩의 유형에 따라 사육포기 설득 ? 고발조치는 동물의 상태, 호딩의 유형, 보호자의 정신건강 상황, 현행법 등을 고려 선택 동물보호부서 4 협력기관 선정 및 지원방향 설정 ? 협력기관(동물보호단체, 동물병원, 사회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모집?선정 및 역할 부여 동물보호부서 5 사육포기 인수 및 지원 ? 사육포기 확인서 작성 ?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보호 입양추진(서울시 사업 적극 활용) 동물보호부서(주관) ?사육포기, 치료·보호·입양 등 동물복지 지원 사회복지부서(협조) ?환경정비 등 복지지원 보건의료부서(협조) ?정신건강상담 등 정신건강 복지지원 6 후속 모니터링 ? 정기적 방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추진 ? 필요 시 정신건강상담 등 권유 및 추진 동물보호부서(주관) ?동물마리 수 등 관찰 사회복지부서(협조) ?생활환경 등 관찰 보건의료부서(협조) ?정신건강 등 관찰 향후계획 ○ 서울시 애니멀 호딩 대응 및 예방조치 매뉴얼 자치구 배포(′21. 8월) - 자치구는 메뉴얼을 참고자료로서 활용,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도록 조치(매년 자치구 의견수렴 후 개정추진) ○ 서울시-자치구 협조체계 유지 후 적극적인 대응 및 예방추진 - 서울시 동물의료·보호·입양사업 활용하여 자치구 지원 사 업 명 활용가능 범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동물(동물학대 등)의 치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동물의 치료 및 보호?입양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동물(애니멀호더 등)의 치료?보호 애니멀호더 등 정서적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상담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동물(동물학대 등)의 보호?입양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사업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동물(동물학대 등)의 보호?입양 붙임 서울시 업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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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니멀 호딩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271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3133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